안녕하세요 애플의 자체 AS 보험 서비스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라면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90일 이내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애케플을 가입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품을 구매할 때 함께 사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작년까지는 애플케어플러스 적용이 12개월에 2회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게 보장 횟수를 정해두면 가입자가 줄어들기 마련이고,
이미 한국은 구매 이후 2년 이내에 결함에 의한 수리는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케플 가입자와 미가입자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서 수리 서비스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당연한 것이 한 두푼도 아니고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되면 전액 무상으로 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케플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 파손이 일어날 경우 더 큰돈을 내야하지만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 2회 횟수제한 자체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뽐뿌라는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이폰 리퍼 거절 글이 있었습니다.
위 사진처럼 파손된 아이폰을 가져갔더니 리퍼를 거절당했다는 후기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해줘야한다.
저 정도는 아이폰 고의파손 이후 리퍼를 받으려고 하는 게 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 수리 보증 범위 제외 대상
3. 보증 범위 제외 대상
3.1 하드웨어 서비스 및 ADH 서비스
Apple은 하드웨어 서비스 및 ADH 서비스를 보증 장비를 처음 구입했던 국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pple은 하드웨어 서비스나 ADH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i) [일련 번호]가 변경, [훼손 또는 제거된] 보증 장비의 손상 수리
(j) 화재, 지진, [기타 외부적 원인]에 의한 손상의 수리
위 약관을 참고해서 상황을 보자면 일련번호가 훼손 또는 제거 되었거나
기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손상일 때는 보증 범위를 벗어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소 의문이 들었던 것은 우발적 파손과 고의파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에 아이패드 애플케어플러스 까지만 입력을 해도
연관된 검색어로 애플케어플러스 파손 없이 리퍼
애플케어플러스 고의파손 등의 검색어가 노출이 됩니다.
그만큼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애케플 가입 이후 고의파손으로
리퍼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애플이 고의파손이었음을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셨다면 고의파손 후 수리를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제품이 아예 박살이 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선례가 있기에
아이폰 고의파손의 정도도 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